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앞서 범죄혐의 조목 조목 설명 도망갈 우려 없다고 주장하면 사회 유력자 누구도 구속 못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27일 “체포 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혐의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며 “영업사원이 100만원 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팔았다면,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정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확보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라며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 행사해 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 주고, 경쟁자까지 다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 부담을 주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일은 다 해 놓고 이익은 성남 시민이 아닌 이 시장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범죄의 본질”이라며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시장측이 먼저 흥정을 걸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서 운영자금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지만,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을 골라서 이 시장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며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서 공적 외양을 갖춘 채 진행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며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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