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주차 브레이크 안해 동거남 숨지게 한 60대 여성 집유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내리막길에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채우지 않아 동거남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사소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무리하게 막으려다 넘어져 사고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소한 잘못으로 함께 동거하던 연인을 잃어 피고인에게도 불행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후 8시50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주거지 앞마당 인근에서 카니발 승합차로 동거남인 B씨(6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리막길에 차를 주차한 뒤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데다 변속기를 ‘P(주차)’에 두지 않았다.  

 

B씨는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에 깔렸고, 같은 날 오후 9시59분께 병원에서 몸통 압궤손상에 의한 질식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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