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명 재석, 기권 9·무효 11...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나와 투표 표기 이견에 개표 지연 이재명·한동훈 설전 펼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 인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하므로 과반(149표) 미달로 부결됐다.
이날 개표는 부결인지 무효인지를 판단이 힘든 표가 2표가 나오면서 개표 시간이 1시간 넘게 소요됐다.
김진표 의장은 “2표를 제외하고 개표를 진행하자. 만약 2표 때문에 가·부결을 정할 수 없다면 그때 다시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개표가 진행된 후 김 의장은 “1표는 반대로, 1표는 무효로 간주한다”면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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