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성태 구리시의원

주최·주관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대책 필수 조례안 대표 발의

김성태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가 앞으로 주최, 주관자가 없는 대규모 옥외행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데 따른 조치다. 

 

김성태 구리시의원은 27일 열인 구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에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안전관리대책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는 한편, 행사의 안전점검은 행사 주최자·주관자·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 규제 완화로 각종 행사에 모이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는 지자체나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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