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단체 대표, 참여자 모집 손해배상 요구액 ‘1인당 10만원’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 피해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에서 학생인권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군(18)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손해배상 요구금액은 1인당 10만원선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7만명이 대상이다.
김군이 지난 24일부터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는 이날까지 약 1천100여명이 응답했으며, 김군 측은 3천명을 모으고 다음 달 10일께 정식 소장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김군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으로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1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김군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출 자료가 지속 유포되는 등 학생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 같은 피해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피해가 입증될 경우 학생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성적이 유출됐다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인 사안들이다. 2차적인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공공기관의 보안 문제가 취약한 것은 사기업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나 관리 소홀 등 여러가지 개별적 사안 등을 종합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이 입증될 경우 이에 준하는 위자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와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위반 사항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조사 이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가중 사유나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과태료나 시정명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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