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16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가게에서 60대 여성이 음식용 승강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급차 2대와 구급대원 6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여성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10시35분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여성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등에서 음식을 이동하는 용으로 쓰이는 음식용 승강기는 규정상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