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8일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인구감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소멸위기 대책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참여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으로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도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한해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총 89곳이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불균형 해소”라며 “인구감소지역 차별화 정책으로 제도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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