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동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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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

 

사건 핵심 인물의 도피를 돕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A씨 측은 증거인멸을 공모한 사실도, 교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며 “설령 증거인멸에 가담했더라도 친족간의 특례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13일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인 B씨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21년 10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받고 직원을 통해 관련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부사장인 C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당시 해외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들 외에도 광림 직원인 D씨, 쌍방울 비서실장인 E씨,  쌍방울 기획조정실 법무팀장 F씨, 쌍방울 윤리경영실 직원 G씨, 쌍방울 비서실 직원 H씨, 쌍방울 비서실 직원 I씨, 쌍방울 경영지원사업본부 직원 J씨, 쌍방울 구매팀 직원 K씨, 쌍방울 구매팀 직원 L씨 등에 대해서도 진행됐으며, 이들은 모두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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