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아내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차량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께 화성시 영천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아내 B씨(30대)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 10여분 만에 해당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운전석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조수석에서 울고 있던 B씨를 구조했다.
이들은 현재 별거 중으로, 당시 A씨는 이혼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B씨를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내리는 한편,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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