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불구속 기소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박귀빈 기자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과거 불법행위를 신고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혐의 등(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으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인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인 B씨 집 현관문에 붉은 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글자를 낙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모자를 놀러쓰고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로 B씨 집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B씨 집 앞에 낙서를 한 뒤 도망갔고, 2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년전 B씨 집 내부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갈등을 빚고,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낙서에 공포심을 느낀 B씨 가족은 추가 범죄 피해를 우려해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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