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맞아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이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초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586명) 및 아름다운 납세자(57명) 등 ‘포상 후보자’ 명단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까지 이 후보자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오늘(3일) 시상식에서 ‘포상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신항철 회장의 주요 공적은 언론인이자 건설 분야 전문가로 수원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점, 성균관대학교와 산학 협동을 통한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한 점 등이 꼽혔다. 또 일사일촌 운동 등을 통해 수년간 도·농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오전 수원세무서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선 신 회장을 비롯해 ▲성영모 강남여성병원 원장 ▲이명섭 남호풍력 대표 ▲이재경 ㈜에버트리 대표 ▲유정임 농업회사법인 풍미식품㈜ 대표 ▲노광호 프리닉스㈜ 대표 ▲김정규 진 숏크리트 대표 ▲권혁우 ㈜코뉴 대표 ▲김미경 ㈜명성에프엠씨 대표 등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포상자 9명에 대한 표창장 전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수진 수원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 해 납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모범적인 납세와 세정 활동, 세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명예로운 상까지 받은 모범납세자들께 큰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고, 언론인 및 기업인으로서의 사회 공헌에 충실히 임한 데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납세 풍토를 선도하며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는 공정 언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외에도 정기조사 시기선택,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 고지 유예·압류·매각 유예시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각종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1년간 철도운임 10~30% 할인’,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등 금융 우대도 제공된다. 단 이 같은 우대혜택 및 우대기간은 훈격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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