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5곳 불 지른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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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인천 동구 현대시장 상인들이 전날 오후 11시 38분께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가게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오전 2시 23분께 완전히 불을 끈 소방당국은 시장 내 점포 212곳 중 55곳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 현대시장 점포 55곳을 불에 태워 잿더미로 만든 40대 방화범이 혐의를 시인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체포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여분간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의 그릇가게 등 총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4일 오후 11시 38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의 그릇가게 등 3곳에 불을 질렀다. 또 그는 길을 걸으며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 중이던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방화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약 10분만에 5곳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인화물질을 들지 않고 있었던 것을 확인, A씨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간 기억이 없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내가 한 게 맞다”며 “왜 불을 질렀는지는 나도 술에 취해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방화로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중 55곳이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소방서 5~6곳의 소방관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50여분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이 오는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이르면 7일께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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