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봉사 빙자해 노인들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한 80대

양평경찰서 전경

 

의료봉사를 빙자해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양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노인 9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을 의료봉사자라고 소개한 뒤 노인들에게 침술과 약침 등을 놓아줬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지, 피해자들이 몇명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