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고령자 재산세 납부 유예 정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적극 지원
생애 최초(2022년 6월 21일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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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천200만원→1천400만원’, ‘4천600만원→5천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p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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