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교장이 학교 주변 식품안전 관리’ 조례 입법예고, 상위법 위반 논란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를 교육장 및 교장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기존에 교육청이 관리해오던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지자체가 관리해오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 교육청과 각 학교가 조사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6조에는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학생안전지역의 사회윤리 침해 상호명, ‘마약 떡볶이’ 등의 상품명, 위해 완구류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교육주체인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지만,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상 지자체장이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관리 업무를 교육계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생활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학교장 등이 점검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이나 관리 등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 기관위임사무인데, 이를 조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같은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기존의 사무 만으로도 업무 포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학교에 전가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학교가 관리하니 식품 안전도 관리해라’라는 식 밖에 되지 않는다”며 “편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위라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모든 관리·감독 책임을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실태점검을 하라는 것이고, 지자체가 점검한 것이 있으면 어차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니 함께 공유해서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검토를 거쳐 (상위법 위반)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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