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개월간 하수도요금 10% 감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3~8월분 고지서의 하수도 요금을 10%씩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지난달 17일 인천시 7대 공공요금인 도시가스·택시·버스·지하철·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한 데에 이은 민생안정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2021~2023년까지 평균 10%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키로 하고, 올해 하수도 요금을 1㎡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최근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제·복지·안전 등 분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과제들을 선정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보장제도 강화, 서민주거안정, 물가안정 지원, 양질의 일자리 지원 대책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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