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안돼" 아내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0분께 만안구 주거지에서 3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 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혼은 해줄 수 없다”며 B씨의 배에 흉기를 들이대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있는 A씨와 B씨를 발견하고 각각의 진술을 청취한 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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