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사 업무량 재작년 말보다 39.1% 늘고...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9천160원’ 못 미쳐 요금 올라도 실질소득 줄고 처우 여전히 열악
택시요금 인상이 예정되면서 택시기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인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실질 임금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한국노총중앙연구원에 따르면 법인택시기사의 시간당 임금은 8천100원(2022년 6~8월 기준)으로, 작년 최저임금인 9천160원에 못 미친다. 더욱이 법인택시기사의 업무량은 2021년 말보다 3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법인택시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수원특례시에서 법인택시를 운영 중인 A씨(56)는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기름값부터 식비까지 물가가 매섭게 오르는 요즘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월급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전조에서 일하고 있어 아침 출근 시간대를 지나고 나면 1시간에 손님 한 팀을 받지 못할 때도 수두룩해 일정 수준의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서 추가 근무는 필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도내 택시기본 요금은 2019년 5월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 후 약 4년간 변동이 없다가 올해 하반기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수입기준금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송수입기준금은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매월 고정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사들이 하루에 충족해야 하는 운행 수입이다. 업계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6만원 이상의 기준금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법인택시를 15년 넘게 운행하다가 최근 개인택시로 변경했다는 B씨(61)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장시간 일해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적은 이유는 기준금 때문”이라며 “기준금을 넘기면 기사의 성과금으로 들어오지만, 현실은 매일같이 기준금을 맞추기 어려워 추가 근무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그 인상분만큼 기준금이 올라 실질적으로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법인택시기사들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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