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단원구의 2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다.
A씨는 B씨 주거지 현관문과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나와, 죽여버리겠다”는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또 “안 나오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B씨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13일 오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한달여간 사귄 사이로 현재 이별한 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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