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도를 덮쳐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와 도로표지판 등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건너편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사고 직후 불이 나 엔진룸 등이 탔으며, A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자료와 차적 조회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해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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