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련 조례 건수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원대상·규모 구체화, 행정 명확성서 차이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처우개선 방안 모색... 학교 밖 교사 양성 양질의 교육도 늘려야”
경기도가 학업 중단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례를 만들었지만,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의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조례 건수는 각각 31건과 30건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서울시 조례가 경기도에 비해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와 서울시의 조례를 학업 중단 학생의 교육지원과 지역사회 기관 및 학교와의 연계 항목으로 분석해보면, 우선 교육지원의 경우 서울시의 조례에선 경기도와 달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까지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관 및 학교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도는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당위성만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협력해야 할 대상을 지역의 해당 기관과 청소년 지원시설, 학교와 교육청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내부에선 학업 중단 학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학생안전지원단’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힘·수원10)은 “기존 조례들에 학업 중단 학생과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범위의 지원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학생안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학교 밖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기획지원팀장은 “학교 안에서 모든 교육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학교 밖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사가 연수를 받는 것처럼, 학교 밖 교사를 위한 양질의 교육도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학업 중단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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