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투기' LH 직원, 2심서 무죄→실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이 사건의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1년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에 포함된 곳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첫(킥오프)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전에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취락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내부 정보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취득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 사업계획 실행을 어렵게 하는 등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 정보로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바 공기업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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