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이차웅 부장판사는 17일 A씨(49)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50억8천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원심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천7천여개의 음란 영상을 게시하고 1만1천400여회에 걸쳐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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