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100만원 한도(연 15.9%)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즉시 빌려준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최초는 50만원만 가능하다. 다만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대상 상품치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상품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출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 중 11개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참여해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는 식이며, 상담 당일 대출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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