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과 전세 보증금 가로챈 공범 3명 구속기소

image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A씨(41)와 B씨(42), 중개보조원 C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4~55가구의 전세 보증금 25억~65억원을 각각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34명의 보증금 25억원을, B씨와 65명에게 51억원을, C씨는 55명에게 43억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D씨(61)를 구속 기소, 공인중개사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D씨 등은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