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 달하는 건보료 내는 초고소득자 3천3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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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천300명에 육박했다.

 

이들은 달 1억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초고소득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천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천326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천959명의 약 0.017% 수준으로 극소수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 지역가입자의 경우 15배로 연동해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올 한해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천560원이다. 지난해 월 730만7천100원보다 월 51만5천460원이 올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억1천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데,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천280원이다.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 약 1억1천만원을 수령하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 수백억 원 연봉을 받는 대기업·중소기업 소유주 또는 임원, 전문 최고 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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