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3일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딸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제출 증거가 범죄사실 입증에 부족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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