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인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절반 이상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
또 10명 중 4명과 4.5명이 각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에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세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 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 ‘그림의 떡’인 출산휴가
‘직장에서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39.6%)는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이같은 답변은 20대에서 45.5%로 가장 많았다. 또 여성(45.2%)에서 남성(35.2%)보다 이런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에서는 56.8%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변했으나 정규직의 경우, 28.2%에 그쳤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56.8%), 5인 미만(62.1%), 월 150만원 미만(55.0%) 등 노동약자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올해 1월 한달 산전후 휴가 후 업무에 복귀했는데 멀리 있는 생산공장으로 출장가기 힘들다고 말했다가 그 생산공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면서 “쉬운 근무 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생산공장 장거리 출근이 힘들어 육아휴직 신청을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 노동약자에게 더 힘든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대해선 설문조사에 응한 직장인 중 45.2%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이같이 밝힌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직장규모별로 5인 미만 67.1%, 5~30인 미만 60.3%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지방공공기관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17.7%에 그쳤다.
또 비정규직 응답자의 58.5%, 일반사원 중 55.5%도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는 받는 직장인의 57.8%도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변, 노동 환경이 열악한 직장인일수록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장인 B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반년이 되어 가는데 급여가 줄었고 보직도 받지 못했다”면서 “복귀 시 실수로 계약하면서 오히려 휴직 전보다 100만원 정도 임금이 줄었다"는 내용을 직장갑질119에 알렸다.
◆ 2명 중 1명만 쓰는 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직장인의 절반이 넘는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비정규직(63.5%), 5인 미만(67.7%), 5~30인 미만(67.1%), 일반사원(62.5%)에서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 여성(58.4%), 20대(55.1%), 비조합원(57.7%), 월300만원 미만(57.8%~6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의 기본이 되는 제도 사용마처 눈치를 보는 환경이 되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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