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건전 음주문화 조성 위한 금주구역 지정

인천 동구의 금주구역 지정 고시 포스터. 구 제공 

인천 동구가 음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11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는 금주구역에 화도진 공원 등 도시공원 12곳, 아파트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81곳,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7곳, 동구 청소년수련관과 스틸랜드 어린이놀이터 등 2곳 등 모두 112곳을 지정했다. 구는 금주구역에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인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에 따르면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 홍보물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자제해야 한다. 교육이나 홍보관을 통해 건강증진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공공장소에 금주구역을 지정,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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