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강화

인천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제공

 

인천 계양구가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구제 방법의 안내를 강화 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한다.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구는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위반건축물의 구제 방법을 알리는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부한다. 구 홍보 게시판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문을 게시해 예방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위반건축물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위반건축물 추인 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한다. 구는 또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합법화와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적 홍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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