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후폭풍…여야, “반헌법 궤변”vs“한동훈 탄핵”

與 김기현 “‘유사정당 카르텔’의 결정은 헌법파괴 만행”
野 김용민 “한동훈 탄핵” 황운하 “민형배 복당”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야당은 헌재 판단을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고, 여당은 헌재 결정과 야당의 반응을 비난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은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 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뻔뻔하다’,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에 대한 공격은 민주당내 강성 친명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서 터져 나왔다.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헌재 결정 다음날인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다. 국회는 한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라면서 한 장관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 장관이 검사인사에 윤석열 총장 측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탄핵발의했다”라면서 “그때의 논리라면 한동훈 탄핵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국회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한 장관은 사퇴해야하고,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 검토 될 수 있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황 의원은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 “신속하게 당사자(민 의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외치는 민주당이 뻔뻔하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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