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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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인하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교수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선거구 구역의 인구 편차가 크게 나는 기준은 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인구비례 2 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 비전문가인 필자가 봤을 때, 국민 1인의 선거권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게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국민대표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로 각계 대표가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 발전적인 민주 제도를 만들어야 했는데 정당의 유불리 또는 국회의원 개인의 유불리에 집착해 그 시기를 놓치고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결정하는 상황이 재연될 우려의 예측이 우세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래 발전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보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먼저 들렸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면 당치도 않은 주장으로 여겨진다. 다행스럽게도 셀프 증원은 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논의했다는데 이러한 결정이 끝까지 지켜져야 하며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역과 직군을 대표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보다는 소속 정당을 위해 소속 정당의 결정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수를 제한하고, 동시에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세비는 국민 근로소득의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입법 활동을 위한 추가 지원 위주로 지출을 줄이는 게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국회의원 중에서도 스스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세비를 대폭 삭감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냉철한 판단과 자기반성을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본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을 만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 국회를 생각하면 동의할 수 없는 제안으로 판단한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위해 소요되는 한 해 예산의 한도를 제한하고 그 조건을 임기 중에 국회 스스로가 바꾸지 못하도록 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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