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행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택시 기사 살인범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 살인)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인 40대 B씨와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뒤 C씨의 택시를 훔쳐 몰아 2.8㎞ 떨어진 인근 주택가에 버렸다. 이들은 또 택시 뒷자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지난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조각 지문을 찾아내 사건 발생 16년 만에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강도 범행은 B씨와 함께했지만, 살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택시운행기록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살인의 공범임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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