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을 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12월 ‘배씨가 2018년부터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국민 혈세로 김씨의 의전을 한 셈이 됐다’며 이 대표와 김씨 등을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배씨의 채용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배씨가 실제 공무를 수행했던 부분도 있어 김씨의 수행비서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최근 배씨의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중으로 확인됐다.
한편 배씨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가 만남을 가진 민주당 인사 3명의 밥값을 대신 지급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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