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 대통령에 거부권 요구...한 총리 대국민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하는 내용의 관련 대국민 담화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범위 혹은 쌀값이 평년 가격 대비 5∼8% 하락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여당과 찬성하는 야당 간 치열한 토론 끝에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농민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면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아야 했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관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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