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일반국도 졸음쉼터 편의시설 부족에 교통약자 불편

한국소비자원, 50곳 대상 실태 조사 

연합뉴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내 편의시설이 부족,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2월 고속국도 졸음쉼터 46곳, 일반국도 졸음쉼터 4곳 등 모두 5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진행, 이 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 화장실 편의시설 '미흡'

 

한국소비자원 제공

 

전체 졸음쉼터 50곳 중 19곳(38%)은 화장실 외부바닥면과 주출입문 높이 차가 2cm를 초과했다. 또 9곳(18%)은 출입문 통과폭이 0.9m 미만으로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10곳(20%)의 경우 화장실 내 대변기가 설치된 칸 면적과 대변기 주변 활동공간이 협소(13곳·26%)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실정이었다.

 

현재 국내에선 졸음쉼터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의무기준이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따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설치 의무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은 대변기 칸 면적 폭 1.4m 및 깊이 1.8m 이상, 대변기 측면 유효폭 0.75m 이상,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x1.4m 이상 등이 돼야 한다.

 

또 일부 공간에선 대변기(11곳), 소변기(11곳), 세면대(14곳)에 설치된 손잡이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도 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미흡'

 

한국소비자원 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졸음쉼터 50곳 중 30곳(60%)은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없었다.

 

주차구역이 마련된 졸음쉼터 20곳마저도 3곳(15%)은 노면에 시인성이 높은 도료를 사용하지 않아 주차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2곳(10%)은 노면의 주차구역 표시·관리가 미흡,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가 필요했다. 

 

◆ 통행로마저도 '미흡'

 

한국소비자원 제공

 

졸음쉼터 50곳 중 17곳(34%)은 보도·접근로 유효폭이 최소 설치 기준인 1.2m 이상보다 좁았다. 보도·접근로 유효폭은 2m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또 6곳(12%)의 경우 보도·접근로 야간 조명 기구, 차양막 고정기둥, 배전반 등 보행장애물이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도·접근로의 바닥면으로부터 2.1m 높이 이내에는 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이 밖에 전체 50곳 중 12곳(24%)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높이 차이가 2㎝를 초과했음에도, 턱 낮추기 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주차구역에서 화장실 등 주요 시설로 접속하는 구간의 보도-차도간 경계높이 차이는 2㎝ 이하여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에게 알려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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