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기일보 보도 후 3천414세트 추가 구매 의뢰 “내달 지자체 배분… 비축 기준도 내년 재산정”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경기일보 28일자 1면)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가 물자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해구호물자 3천414세트 추가구매를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물자를 다음 달까지 31개 시·군에 배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축기준을 채우지 못한 도내 지자체 5곳도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되는 곳은 화재 사고 등으로 물자를 소진한 고양특례시, 부천·군포·이천시, 가평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비축기준 대비 총 86세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도와 시·군이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비축기준도 다시 세워진다. 현재 도의 비축기준은 5년 전 수립돼 최근 잇따르는 재난 피해를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도내 자연재해 피해액은 1천477억원에 달해 이번 비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9년보다 22배가량 증가했다.
재해구호물자의 비축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는 지역별 풍수해 및 산사태 위험도를 비롯해 인구밀도, 이재민 발생률, 발생빈도 등을 적용한 수치다. 다만 도는 매년 재해구호물자의 부족분 등을 파악해 일선 시·군에 신속한 배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재해구호물자가 이재민 구호에 사용될 경우에는 확보량이 비축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 될 수 있지만, 도가 확보한 물자로 기준량을 채워주고 있다”며 “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물자 부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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