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고’ 논란에도… 인천시 환경미화원 새벽일 여전

대행업체, 부평구에 인력 확충 요구했지만...“주간 작업, 민원 많고 업무 촉박” 입장만

환경미화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길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인천 부평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여전히 불법 새벽 작업을 하고 있어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부평구는 예산과 인력을 늘릴 수 없어 새벽 작업이 불가피하다며 방관하고 있다.

 

1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환경미화원의 야간시간대 교통사고 등을 막기 위해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부평구도 지난 2021년 7월21일부터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했다. 과거에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심야시간대에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을 했지만, 이 같은 규정으로 일출 후 수거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구가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난 뒤에도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오전 2시부터 새벽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어 야간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부평구에서 야간 교통사고 등으로 15건의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대행업체들은 구에 주간 근무를 위한 인력 확충을 요청했지만, 구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에도 손을 놓고 있다. 

 

관련 규칙상 주간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행업체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지난 2021년 이후 부평구의 행정처분은 단 1건도 없다. 구는 주간 작업의 경우 통행차량이 많아 작업이 더디고 악취나 소음 등에 대한 주민 민원도 많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이 규정대로 오전 4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오후 1시(8시간 근무) 이전에 폐기물 수거 업무를 끝낼 수가 없다”며 “(야간 근무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천 연수구는 지난 2020년부터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원칙을 지키고 있어 구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환경미화원 연구용역을 진행해 인력 보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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