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상대 ‘묻지마 폭행’…검찰,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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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일러스트. 경기일보 DB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아무런 이유 없이 초등학생 2명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높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11일 오후 2시8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의 뒷목을 잡고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22년 8월23일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사건으로 지명수배 대상이었으나 교통카드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검거 당시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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