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연 최대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관련 사진 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연 최대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했다.

 

도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1차 참여자 1천700여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이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취·창업 학원비와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 활동 비용을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변상기 도 고용평등과장은 “도내 경력단절 여성은 전국 139만 7천명 중 가장 많은 42만 4천명”이라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천599명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신청해 3천545명이 받았으며, 전담 상담사 매칭과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구직 활동 횟수가 137%나 증가하는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연계에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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