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이웃집에 새총 쏜 60대, 구속기소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유리창을 파손한 60대 A씨.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이웃 아파트에 새총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고층아파트에서 옆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철제 새총으로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해 호기심에 새총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무더기로 발견했고 고무밴드와 표적지, 표적 매트 등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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