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마리 사체' 양평 개농장주, 재판에…처리비 받고 굶겨 죽여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양평 개 1,000여마리 아사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며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에서 개와 고양이 등 1천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이정화)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6)를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에서 1천256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넘겨 받아 고의로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려동물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처리비 명목의 돈과 함께 동물을 넘겨 받은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일 이웃주민의 신고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개 사체만 1천200여 구 이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조사, 철창 및 고물 등이 방치된 범행현장 검증 등을 거쳐 그가 처음 동물을 넘겨 받을 때부터 폐사될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동물을 넘겨받고, 고의로 굶겨 죽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물학대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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