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로 아내와 딸을 둔기와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분당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0분께 분당구 구미동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50대)와 딸 C씨(20대)를 상대로 둔기를 들고 협박을 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현관문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들어와 망치를 집어 들고 휘둘렀다.
또 흉기를 가져와 B씨를 향해 찌를 듯 행동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회수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게 임시조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주거지 퇴거 명령 등을 이행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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