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80% 1년 단기계약 맺고... 판매 목표치 못 채우면 ‘불이익’
# 수원특례시의 A가구점은 올해 공급업자와 계약·약정서를 다시 쓰면서 지난해 10%였던 판매 장려금이 8%로 삭감됐다. 특히 문을 연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공급업자가 인테리어를 리뉴얼하라는 요구에 내년 계약이 어려워질까봐 1억2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다.
#안산시의 B보일러업체는 최근 공급업자로부터 보일러를 ‘할인해주며 판매량을 높이라’는 요구를 받았다. B업체 대표는 할인으로 순이익이 줄고 기온이 올라 판매가 어려운데도 계약 해지 우려로 공급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기도내 대리점주 10명 중 8명이 공급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업자 눈치보기’에 불공정거래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가구, 식음료, 페인트, 보일러 등 4개 업종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했다. 도가 도내 대리점의 현황,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의 79%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19%가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리점의 69%는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계약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판매장려금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A가구점 대표는 “가맹점과 다르게 대리점은 계약갱신 요구권 등이 없어 본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리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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