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묘목지원, 북 고위직 뇌물 檢주장에 이화영 “미세먼지 저감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경기도가 대북사업 명목으로 2019년 북한에 지원한 금송이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6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금송은 미세먼지 저감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 전 남북교류지원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금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종 중 하나로 선정된 묘목”이라며 “북한 일반가정에서 석탄을 사용해 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만큼 북한 산림녹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 전 협회장은 이에 “묘목 같은 품목은 시간도 걸리고, 통일부가 아무 물자나 승인해 주지 않는데 산림청이 긍정적이라 (검토 끝에)승인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검찰 측이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해당 금송을 ‘북한 고위직을 위한 뇌물’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경기도가 금송을 지원한 것은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일종의 뇌물로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도 산림과가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녹화용으로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 점을 뇌물로 추정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날 변호인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대납 주장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했다. 그러나 A씨는 “CEO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리고 싶지 않겠나. 몇만명 구성원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쉽게 드릴 말씀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오는 7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고인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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