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치 넘은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넘은 고춧가루.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넘은 고춧가루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포천시에 위치한 ㈜한성식품에서 소분·판매한 고춧가루(김치용·청양)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1㎏, 200g짜리 2개 종류다. 소분일은 각각 지난해 11월 21일, 12월 1일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에 소재한 김치제조업체 ㈜한성식품측은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저희 회사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회사로 고객 및 소비자들의 혼동이 없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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