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의실 몰카 설치한 아주대 의대생' 집행유예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홈페이지

 

임시로 마련된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를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김 판사는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고, A씨가 초범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겪었다는 점을 양형 요인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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