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아직도 피해자 1명의 시신기 발견되지 못해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영은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기영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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