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20%’ 불법 고리에… 두번 우는 수원 남문 상인들

시장 내 알음알음 대출 법망 피해
코로나 어려움 속 ‘엎친데 덮쳐’
道특사경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 수원 남문시장 일대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장기화된 코로나19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다. 인근 상인들을 통해 대부업을 하는 B씨를 알게 됐고, 1개월 뒤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떠올리며 ‘그때 갚으면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B씨에게 1천만원을 빌렸다. 계약서 대신 차용증을 썼고, 공증을 받았다. 그렇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870만원. 10일에 130만원씩 10번을 갚는 속칭 ‘10수’의 1회 선이자가 제외된 금액이었다. 처음 B씨를 알게 된 뒤 A씨는 또다시 그에게 2천만원 가량의 돈을 빌렸다. 그렇게 며칠에 한 번 꼴로 총 몇백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왔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가족에게 돈 빌린 사실을 알린다며 협박을 하거나 찾아와 욕을 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 남문시장 일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이자 120%에 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리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을 써 법망을 피하고, 이자를 제 때 내지 못하면 무차별적인 불법 추심을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다양한 형태로 남문시장 일대 상인들에게 불법 고리대부업을 하고 있었다. 1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빌린 금액은 차이가 있었고, 매일 갚는 방식의 ‘일수’나 1개월에 1번 갚는 ‘달수’ 등 유형이 달랐다. 같은 것은 연이율로 계산하면 120%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정 이자는 연 20%다. 

 

통상 전단지나 온라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고리대부업의 경우 해당 업자의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를 무력화 시키는 등 차단이 가능하지만 오랜 기간 지역내에서, 입에서 입을 통해 확산돼 온 이 같은 고리대부업은 신고가 없으면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셈이다. 

 

게다가 이처럼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김에도 대부업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문제도 안고 있다.

 

서울시는 고리대금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올해 초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유형별 불법대부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역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리대금의 경우 행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형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면서도 “도에서 불법 대부업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 역시 “남문시장 일대는 2021년 한차례 단속을 해 적발한 곳인데, 경기도가 워낙 넓다보니 한 지역만 단속을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단속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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