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기권 1명 재의결 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다.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가격 하락 폭이 5~8%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금 국회 모습은 정치는 실종되고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된 양곡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 주식이자 안보”라며 “재정당국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면 언제든 쌀 값을 폭락시키며 물가에 이용해왔지 않나.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 고리 끊고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지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의결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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